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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과태료 납부는 교통과 주차지도팀으로 전화주시거나 과천시청 주정차 홈페이지의 과태료납부하기 서비스에서 가상계좌 발행 후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방문을 통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 인터넷)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시청으로 FAX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시청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 관할부서 : 교통과 주차지도팀 ☎ TEL : 02)3677-2299 ☎ FAX : 02)2150-1516 |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과천시청 홈페이지)으로 신청 - 관할부서 : 교통과 주차지도팀 ☎ TEL : 02)3677-2299 ☎ FAX : 02)2150-1516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
과태료 부과 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
답변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경감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 교통과 주차지도팀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과천시 주정차위반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발행 후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 경감된 금액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진술시에는 자진납부감경(20%)이 적용되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서면(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6.22)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