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과태료 납부는 교통과 주차지도팀으로 전화주시거나 과천시청 주정차 홈페이지의 과태료납부하기 서비스에서 가상계좌 발행 후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방문을 통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부과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
- 대상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와 1차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에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과 신분증사본,고지서를 첨부(FAX, 우편, 인터넷) - 방 법 :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과 이의 내용을 기술하셔서 시청으로 FAX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시청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 관할부서 : 교통과 주차지도팀 ☎ TEL : 02)3677-2299 ☎ FAX : 02)2150-1516
고지서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대 상 : 주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나 인터넷(과천시청 홈페이지)으로 신청 - 관할부서 : 교통과 주차지도팀 ☎ TEL : 02)3677-2299 ☎ FAX : 02)2150-1516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
과태료 부과 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
답변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경감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 교통과 주차지도팀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과천시 주정차위반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발행 후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 경감된 금액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의견진술시에는 자진납부감경(20%)이 적용되지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서면(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FAX, 인터넷)을 통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며,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6.22)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 찾아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