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안내
과태료를 경감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 이후 단속분)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됩니다.
1. 과태료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 3% 중가산금 중가산금 60개월
일반지역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4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51,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82,4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92,7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체납시 매월 1,440원 가산 최대 21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최대 227,500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82,400원 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92,700원 체납시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2.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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