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정보조회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의견진술/법원이의신청 등록,과태료 인터넷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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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편으로 부과자료 (이의신청 : 고지서 받은 이후)는 조회 및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가능합니다.
사업자 또는 법인차량은 과천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02.3677.2293, 2295~229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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